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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4차~5차 방역 지원금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by 디노리 2022. 2.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또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3차까지 진행되었고 아직 4~5차가 남았으니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100만 원 지원받으세요.

방역지원금 지원 공통 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1인이 방역지원금 대상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 업체당 100만 원씩 4개 사업체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 1월 24일부터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받지 않은 업체

(21년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 2월 10일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받지 않은 업체

(21년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개업일별 매출 기준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개업일별 매출 감소 기준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2. 신청하기 클릭 후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4.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후 신청 완료 문자 수신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아야 정상 접수 처리된 것이므로 문자가 오지 않으면 신청 결과 확인을 눌러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신청 당일 입금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업체

 

문의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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