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또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3차까지 진행되었고 아직 4~5차가 남았으니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100만 원 지원받으세요.
방역지원금 지원 공통 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1인이 방역지원금 대상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 업체당 100만 원씩 4개 사업체까지 최대 4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 1월 24일부터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받지 않은 업체
(21년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 2월 10일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받지 않은 업체
(21년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신청하기 클릭 후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4.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후 신청 완료 문자 수신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아야 정상 접수 처리된 것이므로 문자가 오지 않으면 신청 결과 확인을 눌러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신청 당일 입금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업체
문의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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